리뷰라고 하긴 좀 그렇긴한데..

     

    필자가 올해 4월쯤에 집에가다가 공원 길바닥에서 에어팟2를 주웠다.  세상이 흉흉하여 요즘에는 일부러 분실한 것처럼 해서 가져가면 영상 찍어놨다가 경찰에 신고하여 합의금을 요구한다던지 하는 일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필자의 경우 다행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공공카메라가 해당 지점을 촬영하고 있었다. 우선 습득에 대한 정보는 뭐 녹화되었을거 같고, 요즘 IT기기들은 위치추적과 같은 기능들도 있고하니 그냥 들고가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1년~2년에 핸드폰을 한번쯤은 주워서 우체통에 넣어주긴 하는데, 그럴때 마다 찝찝하긴 하다. 우체통에 넣었는데 파손된다던지 해서 본인에게 피해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밤둥에 한적한곳에 지갑이나 핸드백이 있으면 줍지 않는게 상책이다. 괜히 찾아주려다가 점유물이탈죄(절도)로 송사에 말리는 것은 더더욱 싫다. 어쨋든 그래서 근처의 파출소(출장소)에 방문하였다. 

     

    1. 습득물 신고기간

    습득물을 발견하면 7일 이내 경찰서에 맡겨야 한다. 그래야 이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처분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점 알아두면 좋다. 

     

    2. 경찰서 방문

    습득물을 신고하기 위해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물품을 신고한다. 이때, 그러면 습득물 신고서를 받게 되는데, 만약, 소유권을 받고 싶다면 경찰분에게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준다. 대부분 작성하려는 정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습득자 정보 : 이름, 주민번호, 주소

    (2) 물품정보 : 습득물의 물품명, 습득위치, 습득시간

    (3) 소유권 : 6개월 경과시 본인이 가질 것인지 아니면 포기하고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킬지 결정

      (* 주의사항 : 문항이 이런식이었다..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시겠습니까? Yes/No 그러니 모를땐 물어보자.)

     

    3. 등록물 확인

      경찰서나 파출소에 등록한 물품은 lost112.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되는데 까지 3일정도 소요된것 같다. 시간이 지난 다음 습득물품의 지역을 지정하여 확인해보면 신고서에 작성한 내용과 동일한 정보로 물품이 등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시간의 경과

      시간이 경과됨은 지루하다. 사실 주인이 와서 찾아갔으면 하는 마음까지 생길 정도니까 말이다. 그리고 원래 필자 것도 아니다. 다만, 주인이 찾아가지 않았을 때, 이를 국가로 귀속 시킬지에 대해서는 마음가는데로 해도 된다.  필자는 한번 받아보기로 했으므로 그냥 기다렸다. 안쓸꺼면 다른사람 줘도 되고 말이다. 

     

    5. 시간의 경과 완료 후 수령.

      시간이 경과된줄 몰랐는데 경찰서에서 문자가 왔다. 내용인즉 습득물 소유권이 넘어왔다는 문자와 권리 포기할 시 문자를 달라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그냥 놔뒀는데, 이후 경찰서에서 추가 문자가 왔다.

    (1) 습득물 소유권 획득 문자

    (2) 습득물 소유권 포기여부 문자.

    (3) 제세 공과금(5만원 이상인 경우 물품가의 22%) 납부 문자 

         중고의 경우 당근, 중고나라의 거래 최소, 최대 가격에서 습득자에게 유리하도록 지정. (에어팟2세대의 경우 5만 이하)

    (4) 경찰쪽 담당자의 수령시간 확인문자

    (5) 시간맞춰 경찰서 방문 및 수령

         취급부서는 생활질서계이며, 유실물로 방문했다고 하면 됨.

     

    6. 결과

      "이 에어팟2세대는 이제 제껍니다." 

      

     하루 써본결과 필자하고는 맞는것 같지 않다. 그리고 아이폰을 쓰시는 다른분께 드릴 예정이다. 우선 첫째로 소리가 신품기준 15만원짜리 무선이어폰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걸 15만원에...;; 귀에 꽂히는 방식이 아니라 걸어서 쓰는 방식이므로 소리 차폐가 생각보다 약하지만, 귓 구멍에 땀차는 것은 확실이 덜해서 편하다. 다만, 음질도 그냥 그런거 같고.. 안드로이드폰을 쓰는 필자 입장에서는 별로 메리트가 없다. 프로는 좋다는 이야긴 들었는데 말이다. 

     

     어쨋든 습득물은 신고하고, 소유권 넘어오면 가지는게 좋다는걸 이야기 하고 싶다. 괜히 송사에 말리지말고.. 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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